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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유축사용자재'/부숙도 검사는 물론 축사환경개선용으로 으뜸

작성자 운영팀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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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부숙도 검사 시행 보조 현장서 큰 호응

양축현장 냄새 저감·환경 개선용으로도


지난 3월 25일 퇴비 부숙도(발효)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대비를 위한 축산농가들의 손발이 분주해지고 있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비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냄새 저감을 위해 추진되는 제도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축우 900㎡ 이상, 돼지 1천000㎡ 이상, 닭·오리 3천㎡ 이상)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계도기간 동안 부숙도 제도를 위한 방안으로 (주)대유(대표이사 김우동)의 속성발효제 ‘대유부숙탄’과 ‘대유속성발효애’ 두 제품이 축산농가의 입소문에 오르내리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대유부숙탄 입제는 특수 입상제조공법을 이용해 부숙 촉진 유용 미생물을 흡착시켜 개발한 미생물 제제로 호기성미생물의 부숙을 촉진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퇴비 발효가 가능한 것이 큰 특징 중 하나다.

같은 토양미생물 제제라도 미생물 함량 보증이 안 되어 있는 많은 제품과는 달리, 비료 공정규격 함량을 보증하는 제품이라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유부숙탄을 사용한 축산농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퇴비 발효뿐만 아니라 축사·가축분뇨의 냄새 제거 및 구더기 발생 감소 등에도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입상 제제로 가루 날림 없이 간편하게 사용하는 특징 역시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 다른 속성퇴비발효제 ‘대유속성발효애’ 입제는 퇴비 제조 시 퇴비재료와 대유속성발효애를 층층이 쌓아두고 비닐로 덮어 발효시키면 부숙기간 단축은 물론 뛰어난 부숙률 증진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이다. 

퇴비에 있는 호기성미생물의 유기물 분해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반면 냄새와 가스를 유발하는 혐기성미생물의 활성은 경감시켜 양질의 유기질 퇴비 생산을 가능케 한다. 

또한 비료로 등록되어 있어 퇴비 제조뿐만 아니라 냄새 제거 및 축사환경개선 용도로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실례로 충남 부여에서 축산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 대유부숙탄과 대유속성발효애가 퇴비 제조시간 단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퇴비가 충분히 부숙되어 품질도 좋고 축사 냄새를 없애는데도 효과가 뛰어나,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었다”고 매우 흡족한 반응을 보였다. 

대유 한 관계자는 “최근 ‘대유부숙탄’과 ‘대유속성발효애’ 입제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실감하고 있다”며 “대유부숙탄과 대유속성발효애 입제는 품질이 검증된 제품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시행으로 축산농가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한 토양은 부족한 영양분의 균형적인 공급으로 뿌리발달 촉진, 각종 근권 토양미생물군의 활성화, 작물생육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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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축산신문(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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