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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작성자 대유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3989
첨부파일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8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감사계약체결일 : 2022. 02. 14.

2.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3. 감사대상기간 : 2022. 01. 01. ~ 2024. 12. 31.

     * 재선임 : 3

 

 

2022 02 14

 

 

주식회사 대유

대표이사 김 우 동(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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