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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주주안내문 (8월 31일)

작성자 기획팀
작성일 2023.08.31 조회수 1069
첨부파일
㈜대유 코스닥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입장문

 ㈜대유 주주님 및 ㈜대유의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먼저 회사의 주식 거래정지로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임원협의체의 강도높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였고, 다수의 외부 전문 인력도 투입하여 업무 및 코스닥시장위원회 대응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는 아래와 같은 경영개선계획 및 이행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1. 김우동 대표이사로부터 의결권 및 경영권 위임
    - 당사의 최대주주인 조광아이엘아이는 김우동 대표이사의 영향력 배제를 위하여 김우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전문경영인에 위임하였고, 의결권의 행사는 오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구성된 새로운 이사진의 이사회 결의로 결정됩니다.

  2. 김우동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접수완료)

  3. 후보추천위원회 조기구성(외부위원 및 30년 근속위원) 및 후보추천 코스닥협회 접수 완료

  4. 이사회 중심 경영을 위한 정관 개정 추진 및 주주총회 조기소집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가 요청하는 절차 및 자료를 충분히 보강해 준비하는 등 거래재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통보받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립니다. 

 회사는 이번 통보를 접수한 즉시 한국거래소에 면담을 신청하여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심의내용 등을 청취하고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한국거래소와 소통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투명성 회복을 위한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전술하여 드린 내용 외 추가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이의신청 및 경영개선계획서를 수정 제출 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회계 및 법률 자문을 받아 회사 내부의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점검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거래재개를 받고자 합니다. 

 회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외부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올해 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유 주주님 및 ㈜대유의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주주 여러분의 가치와 이익제고를 위하여 뛰겠습니다.


 2023년 08월 31일 
㈜대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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