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기술력으로 고객만족과
농업의 발전
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유소식

반세기 전통의 경험과 믿음으로 영농인과 함께하는 대유

대유의 각종 보도 및 내부 소식을 담은 공간 입니다.

(공지) 주주총회 소집 안내문 및 위임장 재중

작성자 기획팀
작성일 2023.09.12 조회수 987
첨부파일
※ 위임장은 함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유 주주총회 소집 안내문



1.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현재 경영 쇄신 및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30년 근속 중인 영업총괄본부장 김성진 전무를 중심으로 임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계획이며, 오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9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7 청담 리베라호텔 15층 로즈홀에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및  ‘정관 개정의 건’ 등을 주요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3. 8. 17. 코스닥협회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코스닥인력뱅크를 통해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였고, 코스닥협회로부터 2023. 8. 30. 후보자들의 이력 및 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당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 중 최종 후보를 심의 및 선정하였고,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들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독립적인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당사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향후 이사회 의장 역시 대표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김우동 전 대표이사 및 김철한 대표이사는 당사의 조속한 거래정지 상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사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의혹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현 대표이사 직위에서 사임하며 향후 당사의 경영을 이사회에 일임하고 더 이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등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이미 회사의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목적의 민사 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손해가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법적 조치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3. 한편, 대유 소액주주연대 측은 지난 8월 14일 내용증명에 이어 같은 달 21일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 변경의 건, 등기임원 해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후보자들이 어떠한 직무적 적합성과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근·비상근 여부조차 가리지 않고 이사 및 감사 1인당 각각 연 1억 원의 보수를 정하는 의안을 상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구도 하였는데, 이는 그러한 요구가 당사의 경영 정상화에 있는 것이 아닌 사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소액주주연대 측의 의안상정 요구 중 정관 변경의 건(집중투표제의 도입)과 사내이사 임영만 박용운, 사외이사 조남일, 비상근 감사 민성기 선임의 건만을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정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유 소액주주연대 측의 제안이 과연 회사의 객관적인 이익과 주주 여러분이 원하는 경영 정상화 및 주식거래 재개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소액주주연대 측은 주주 여러분들에게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유의미한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나아가 이에 필요한 역량이나 의지를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기적 이슈몰이를 통한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소액주주연대 측이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제안한 임원 후보들이 과연 당사의 등기임원으로서 전력을 다해 업무를 다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각 후보자들이 재직 중인 근무처들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상근감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회사의 규모를 고려할 때 상근하여 업무를 보지 아니하는 비상근 감사 인력의 선임은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4. 소액주주연대 측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내세우는 후보자가 선임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거래재개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가 얼마만큼 경영쇄신을 이룩하여 향후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다각도로 점검하게 됩니다. 즉, 기존 최대주주나 소액주주연대 측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주주들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소액주주연대가 추천한 경영진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의 주식거래 재개가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주주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9월 중순경한국거래소 측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또한 새로운 이사회 구성 후 추가된 개선계획서를 10월 중순경까지 제출하여 10월 말 개최될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충실하게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사 홈페이지와 유선전화(02-556-6293 전화후 1번)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요청인 경영개선계획서대로 이사회를 꾸려 개선 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을 확립하여 주식거래 재개 시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사의 위기 극복과 이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대유 올림
이전글 (주)대유 주주총회 소집 안내
다음글 제 48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