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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작성자 마케팅part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1444
첨부파일

본 회사는 2018년 01월 15일 주주총회결의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500원의 주식 20주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행주식총수는 300,000주에서 6,000,000)

 

2018년 01월 15

 

 

                                                   주식회사 대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26(청담동)

                                                 대표이사 권 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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