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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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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케팅pa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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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20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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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감사계약체결일 : 2022. 02. 14. 2.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3. 감사대상기간 : 2022. 01. 01. ~ 2024. 12. 31. * 재선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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