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제란 무엇인가요? |
- 작물보호제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ㆍ림산물을 포함)을 해치는 균(菌), 곤충(昆蟲), 응애(蜱),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雜草)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ㆍ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 〔동물; 달팽이, 조류 또는 야생동물, 식물; 이끼류 또는 잡목〕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殺菌劑), 살충제(殺蟲劑), 제초제(除草劑),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기피제(忌避劑), 유인제(誘引劑) 전착제(展着劑)〕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약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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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작물보호제는 식물 병의 원인인 미생물(진균, 세균, 원생동물 등)을 방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제인 살균제(殺菌劑),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제인 살충제(殺蟲劑), 거미강에 속하는 응애 를 방제하기 위한 약제인 살비제(殺螕劑), 선형동물문에 속하는 선충을 방제하기 위한 살선충제 (殺線蟲劑), 잡초를 방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제인 제초제(除草劑), 식물의 생육촉진 또는 억 제, 개화촉진, 낙과방지 또는 촉진 등 식물의 생육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제인 식물생장 조절제(植物生長調節劑) 및 보조제(補助劑)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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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의 핫 이슈인 PLS제도란 무엇인가요? |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 중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해요.농약잔류허용기준 0.01ppm은 10톤의 화물에 1g(1티스푼량)이 들어있는 아주 극미량으로 작물재배 중에 한번이라도 사용하면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기준이 적용되면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미등록 농약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되고 안전성에 대한 신뢰 또한 증진 되요.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면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증진될 것이고, 이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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